[속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20일 임기만료(6년)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내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 판사의 주요 판결로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지난 2014년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맡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다.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울산·수원지법을 거쳐 파리제2대학에서 파견 근무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가 이번에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같은 3명으로 유지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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