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얼굴에 '킥'...선수 출신 男 '중형'

박근아 2024. 8. 20.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가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얼굴을 무차별 폭행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길가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얼굴을 무차별 폭행당했다. 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서야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