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현예슬, 손성배 2024. 8.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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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망상, 관계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인지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수차례 정신과적 질병을 진단받아 자신의 병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약을 먹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빼앗긴 생명은 사형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피해자 이희남씨 남편은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는 살아있는 나라"라며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이런 무고한 살인 사건이 없어질 것 아닌가. 죄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는 없다"고 말했다. 김혜빈씨 어머니도 "사형 선고가 어려울 거란 건 알았다. 최원종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최원종은 이날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세 차례, 진술서를 한 차례 제출했다. 지난 6월 17일 두 번째로 낸 반성문엔 "망상과 환청 증상을 감소시켜주는약을 먹고 있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다"며 "이것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괴롭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적었다.

지난 4월 24일엔 "서울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로부터 인공 환청, RPR(Role Play Recall) 괴롭힘 등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누군가에게 등이 밀쳐져 살해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방청객은 심리를 위해 법정에 들어온 재판부에 "최원종이 주장하는 조직적 스토킹은 실제 있는 일인데, 왜 어린 애를 힘들게 하느냐"며 "내가 조직 스토킹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작성해왔다"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예슬·손성배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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