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하루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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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당긴다.
지금은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표매입일+2영업일'인 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단축한다.
대신 금융당국은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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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당긴다. 지금은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표매입일+2영업일'인 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단축한다.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주기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20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수년간 논의된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주기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현재 3년인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안을 요구해왔다.
대신 금융당국은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반기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 꾸려
금융당국은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개선,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놨다. 현재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 인상 사유 없이 수수료율만 통지하고, 별도 이의신청 관련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 이의제기 채널(전담부서 설치)을 마련해 이의제기 검토결과는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현재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는 휴면카드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카드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한다.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과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발생 비용을 줄인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현실화를 검토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결제대행(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결제 안정성 제고 같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소비자 편익 제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별도 TF를 구성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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