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면 이달 넘기지 마세요… ‘주담대 한도’ 대폭 감소

김진욱 2024. 8.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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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내달부터 실행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연 1.2%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이달까지 한도는 6억5800만원, 내달부터는 5억7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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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에게는 지금까지보다 4200만원 적은 한도가 적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내달부터 실행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연 1.2%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오는 9월부터는 이를 0.75% 포인트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국 발표의 핵심은 9월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수도권에 한해 0.75% 포인트가 아닌 1.2% 포인트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4.5% 금리 변동형,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으면 이달까지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감소한다.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인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이달까지 한도는 6억5800만원, 내달부터는 5억7400만원이다.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이다.

금리가 5년 단위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나 첫 5년은 금리가 일정하다 이후 달라지는 혼합(고정+변동)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30~60%만 적용돼 변동형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 이달 말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인상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37~40% 수준의 차주에게만 한도 축소 영향이 있다”면서 “내달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9180억원이다. 전월 말 대비 4조18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번 조치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 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각 시중은행은 자본 비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스스로 줄이게 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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