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안내고 野 수용…전세사기특별법,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조문규 2024. 8. 20. 14: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이 방식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