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핀셋규제'…1억 연봉자 대출한도 8400만원 '축소'

임철영 2024. 8.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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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 들썩…가계부채 증가 경각심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0.75%P 적용…수도권은 1.2%P로 상향
제도 시행 前 대비 대출 한도 수도권 13%, 비수도권 8%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대출억제 방안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시중 은행장들의 간담회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규제'에 나섰다.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을 자극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9개 은행장이 참석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9월부터 예고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 추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1단계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를 0.75%로 올리는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있다. 2단계 조치는 은행권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9월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 3억2900만원(30년 만기·분할 상환 대출 시·대출이자 4.5% 가정)에서 최대 4200만원 감소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약 13% 감소한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약 8% 감소한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은행권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대출한도다.

아울러 연 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주담대 대출이 가능했으나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은 약 13% 수준인 8400만원, 비수도권은 약 8% 수준인 54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는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수도권 '핀셋규제' 이어 추가 대책도 검토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에 이어 가계대출을 억제할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8월 들어서만 4조1795억원 늘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해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의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적용으로 수요억제 효과는 있으나 이자 상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1.2%포인트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와 같이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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