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

박은주 2024. 8.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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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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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여당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토부가 전세임대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며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법 시행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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