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檢 “가속페달 오조작”

구채은 2024. 8.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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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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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논란’ 시청역 역주행 사고, 檢 ‘운전자 과실’ 구속기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작동 하지 않았다는 차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 6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증거수집에 나섰다.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하고자 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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