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쓰고 “파렴치한” 게시… 벌금 80만원 확정

김정연 2024.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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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뉴스1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강민서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양해모 대표인 강씨는 2019년 양육비 714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미지급 금액 약 1억원” 등의 문구를 ‘배드 파더스 앤 마더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혐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사진‧이름‧나이도 함께 공개했다.


‘허위사실적시’ 무죄, ‘사실적시’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게시글이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전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게시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A씨가 형·조카 등을 임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사실 등도 인정했다. 또 “15년 가까이 적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처지를 접하고, 양육비 지급 필요성만 강조한 것”이라며 “사적인 감정은 없으며, 허위사실까지 게시할 동기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강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사적 단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고,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씨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시행되기 시작한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와 비교해볼때도 소명 기회도 없이 너무 넓은 범위를 공개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적시로 비방 목적이 없다”는 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인간의 채권 추심 목적을 공익이라 보기도 어렵고, 자녀 둘이 성인이 된 후라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도 많이 희석된 상태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비난 표현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가 원하는 문구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라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극한 처방으로, 공개적 비방 자체를 수단화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도 “게시글 작성 당시 A씨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 강 씨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구 대표는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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