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조문규 2024. 8.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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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차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검찰 송치에 앞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서장 류재혁)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남대문서는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속 페달(액셀)의 변위량이 최대 99%에서 0%까지로 나타나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이 액셀 모양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대문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은 차씨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김 판사는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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