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개선 위해 3단계 갈등관리 대책 마련

한진주 2024. 8.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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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단계별로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다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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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위험 유무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단계별로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쿨링포그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0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13~15년 가량이 소요되고 입주까지 2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의견대립이나 알박기 등 조합 내부 갈등, 공사 중 안전에 대한 민원,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상 추진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 갈등 동향을 파악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하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중이다.

시공자 선정·계약 전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했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하면서 서울 내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에서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사업 초기자금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다수 법제화되면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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