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은 결혼하면 500만 원 받으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4. 8. 20.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한 부부 둘 다 옥천군민이면 총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2019년 7월, 도내 최초로 결혼정착금을 도입했다.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정착금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둘 다 옥천군민이면 총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2019년 7월, 도내 최초로 결혼정착금을 도입했다.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 시책이다.

옥천군에 전입 후 혼인신고 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19세∼50세)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1회차 결혼정착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하면 지급하며, 2회차 결혼정착금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군에 거주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이주해 온 자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옥천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결혼정착금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군은 2020년 7월 최초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52쌍의 부부에게 1회차 지원금 504백만원을, 43쌍의 부부에게 2회차 지원금 129백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군은 출산축하금(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용품(10만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1회 지급), 아동 수당(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20만원) 등의 각종 시책을 실시하며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결혼정착금 관련 기타 문의는 옥천군청 성장정책과(043-730-3784)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