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 숨지게한 마취과 의사…의료과실로 벌금 1000만원
이해준 2024. 8. 20. 10:41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2018년 9월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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