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고나니 광고였네"…홍보 상품후기는 맨앞에 '광고표시'해야

조문규 2024. 8.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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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SNS 등에 상품후기 등의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를 포함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쉽게 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게시물의 끝 부분에 이 같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이를 놓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대가를 미래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구매 링크가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 후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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