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가계부채 대책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1.5%×0.25%)에서 오는 9월부터 0.75%(1.5%×0.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1.2%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의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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