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실 "문제 없다더니"…선거법 위반 고발 당했다
조문규 2024. 8. 20. 10:06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13일 김 의원과 회계 총괄보좌관, 회계담당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자금으로 4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이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지난 3월 13일 선관위 회계책임자 교육 당시 이 문제를 질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 후보 측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해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이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제화 간 3파전이 예상됐으나 이 후보의 공천 취소로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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