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블로그 후기, 제목에 '광고' 표시해야

세종=조유진 2024.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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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글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배경에 대해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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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글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우선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배경에 대해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심사지침상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를 동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에 삽입하거나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만큼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과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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