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권기웅 2024. 8.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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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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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규모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 등이다.

앞서 지난 7월 안동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7월 18~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했다.

그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웃도는 규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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