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빠져 죽어' 33년간 사망신고 女, 새아빠에 미안해 '눈물' (물어보살)[전일야화]

김현정 기자 2024. 8. 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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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33년간 사망한 상태로 살아온 여성이 등장했다.

19일 방송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33년간 사망 신고된 상태로 살아온 33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예나 씨가 고민을 나눴다.

사연자는 "내가 알고 보니 사망신고가 돼 있었다. 엄마가 했다. 지금 혼인신고를 못 하고 있다"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5, 6년 전 회사 다닐 때 치과 치료비를 증빙해서 내면 100만원 정도 지급해주는 복지가 있었다. 신청을 하려면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거다. 내 이름으로 안 떼지는 거다. 없는 사람으로 나왔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엄마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 그때는 회사 일로 바빠서 넘어갔다. 시간이 흘러서 결혼할 때가 왔다. 남편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구청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가 안 떼져서 신고 자체가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그때 당시에 물어봤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가 재혼했다. 새아버지라는 사실도 23세 때 처음 알았다. 원래 이름은 이예나인데 새아빠를 만나 둘째를 낳고 하다보니 자식들이 성이 다르지 않냐. 그때는 지금처럼 바로 성본변경이 어려웠다고 하더라. 적법 절차는 아니게 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장훈은 "사망신고가 됐는데 그 뒤로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라며 궁금해했다.

사연자는 "김예나라는 이름은 주민등록상에만 존재하도록 처리한 거다. 주민등록증은 있다. 사망 사유를 내가 봤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이예나가 저수지에 빠져서 사망했다고 돼 있더라"고 답했다.

서장훈은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가짜로 만든 거냐"라며 질문했다. 사연자는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서장훈은 "사망신고까지는 그렇다 쳐도 갑자기 김예나는 어떻게 너희 집에 어떻게 넣은 거냐.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텐데 그 주민등록번호는 못 써야 하지 않냐"라고 물었다.

사연자는 "다른 번호로 쓴다. 2개다. 이예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호적이 있는데 사망한 거고 김예나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없는 상태로 주민등록등본만 있는 거다. 3세 때 출생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서장훈은 "잘못하면 너희 어머니가 문서 위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했지만 사연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사연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이 이예나를 살려야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 부모님이 현재는 이혼 상태다. 하지만 이예나로 가면 아빠(새아버지)에게 미안하더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장훈은 "어머니가 이혼하셨다면 법적으로는 남이 되는 것 아니냐. 새아버지 성을 계속 따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사연자는 "법무사와 이야기해서 이예나를 살렸다. 여기서 문제인 게 두 개가 다 살아있다. 33년간 김예나로 살아왔고 주민등록번호가 다르지 않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은행, 카드부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시 이예나로 바꿔야 하는 게 너무 버거울 것 같았다"고 고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예나의 정보를 이예나에게 녹여서 바꾸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런데 법무사님이 진행하겠다고 하시다 취소됐다. 다시 이예나로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막막해했다.

하지만 서장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주일동안 마음 잡고 하면 된다. 너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다"라며 정곡을 찔렀다.

사연자는 "나중에 이 얘기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가공 인물 아니냐. 지금은 되지도 않지만 이런 걸 악용할 수도 있다. 이제는 안 된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예나로 돌려서 원래로 돌려놔라"라며 현실적으로 말해줬다.

사진= KBS Joy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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