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반대서류 위조 막는다…서울시 "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권현지 2024. 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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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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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재개발 반대동의서에 번호 부여
찬성동의서 제출 기한은 충분히 제공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지난해 서울 창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바라본 숭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시는 앞으로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찬성동의서에는 번호를 부여했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다.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등으로 신속한 주민동의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추진 주체(주민)가 후보지 찬성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이 동일한 번호를 반대동의서에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신규 반대동의서 서식은 이날 이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 제출 기간은 충분히 제공한다. 그동안 찬성동의서는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찬성동의서도 추천 시까지 접수한다.

또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 의사 표시 후 철회할 때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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