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은 인재”… 7년 만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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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관계자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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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담당자는 불기소 처분
검찰이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관계자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진 발생 7년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 A씨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공동주택 전파 등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2019년 12월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 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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