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 5만원으로

박민지 2024. 8. 20. 0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선물액 상한 30만원’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사비 외 청탁금지법상 선물이나 경조사비 가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은 30만원으로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0만원이 적용된다.

현재 권익위는 명절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에 한해 10만원을 인정하는 가액 범위가 유지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