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역 카페업주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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