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치어 숨지게 한 차량…국과수 "시동 안 걸려 있었다"

이지영 2024. 8. 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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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 경북소방본부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인근 급경사 언덕길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직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자동차 전원만 들어온 상태에서 주행모드로 바꿔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SBS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결과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가 경사로에서 움직이면 점점 속력이 붙고, 브레이크의 힘을 높여주는 진공 배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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