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너무 시원해서 그만…" 몰려든 캠핑카에 몸살 앓는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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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도 서늘한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을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야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이어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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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도 서늘한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을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야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유난히 무더운 밤이 연일 이어지면서 캠핑카들이 서늘한 국립공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것.
한라산 산지와 중산간의 경우 기온이 해안가보다 10도가량 낮아 시원하다.
실제 시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는 내용의 후기를 올렸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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