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서 숨진 여성…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소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하동의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하동경찰서는 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만인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하동경찰서는 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고체온증은 신체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주요 장기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만인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었다.
앞서 A씨 부친이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순찰차는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안에서 내릴수 없도록 손잡이가 없는 구조이며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가 혼자 잠겨 있지 않은 순찰차 안에 들어간 후 폭염 속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게된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페 돌진’ 피해자 가족 “온몸 부러지고 장기 파열돼”
- [단독] ‘36주 낙태’ 태아… 영상게재 16일 지나서 화장됐다
- 공원서 행인과 ‘자전거 시비’ 래퍼 산이… 특수폭행 입건
- ‘제발 한라산을 지켜주세요’… 무단출입·흡연 등 여전
- ‘카페 돌진’ 테슬라 운전자 “실수로 가속 페달 밟았다”
- “변사 아닌 괴롭힘”… 사망 20대 경찰 유족 감찰 의뢰
- ‘후원금 먹튀’ 주인 수감 그후…택배견 경태·태희 근황
- ‘사장님, 이거 1만원짜리 맞아요?’… 양양 바가지 근황
- 리스본 공항 주차장서 전기차 추정 화재…200대 불타
- “한국 관광할 것 없다”던 태국 여행계,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