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2번째 영장 청구 끝에

최석진 2024. 8. 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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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35·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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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쯔양'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는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최 변호사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 측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유출했으며, 과거 폭로를 빌미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해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하며 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이버 렉카에게 흘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쯔양은 자신의 의뢰인이 아니었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도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35·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32·본명 전국진)를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또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아프리카TV BJ A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를 구속기소하고, 카라큘라와 함께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튜버 크로커다일(39·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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