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구치소 현장검증… 與 “사실무근 드러나” 野 “자료부실”

정우진 2024. 8.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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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김영철 차장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의) 수형생활 기록부가 정리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가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여야 의원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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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시호씨 수감됐던 구치소 검증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유상범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김영철 차장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장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출정 기록 등 자료가 부실하다며 맞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의) 수형생활 기록부가 정리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가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여야 의원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차장검사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런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언급한 날짜는 야권 등에서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사적으로 소환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시점이다.

유 의원은 “장씨는 법정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오후 3시20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4시5분쯤 서울구치소에 입소했고, 5시8분쯤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김 차장검사가 2018년 2월 11일 검사실에서 장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시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며 “2월 11일 특검에서 장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산 자료상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날짜에 장씨는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 김 차장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에선 소환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현장에서 서류와 전산 자료를 전부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와 장씨는 그날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출정 기록관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출정 기록만으로는 김 차장검사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 6일 (장씨의) 법정구속 시간과 수감 시간 사이에 약 1시간 간격이 있다”며 “이 시간 동안 김 검사가 장씨를 중앙지검에 불러서 위로하고 위증을 교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구치소의 기록 관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출정 기록이라고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 언제 출정을 나가고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 선고가 난 장씨를 수차례 특검과 중앙지검에 부른 이유를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밝히지 못하면 장씨에게 황제 수감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씨 출정 기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임에도 현장 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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