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 법안 발의

이휘경 2024. 8.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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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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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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