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박홍배 의원 '정년 65세' 법안 발의

이서희 2024. 8.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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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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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의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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