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놓고 맞붙은 카카오페이-금감원 [재계 TALK TALK]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4. 8.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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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신용정보 유출 논란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는 업무 위수탁 관계로,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에 나섰지만 금감원은 즉각 “위탁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계약서 확인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NSF 스코어 산출·제공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SF 스코어란 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말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암호화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탓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한 가입자 전체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신용정보 건수는 누적 542억건, 고객 수로 따지면 4045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조사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해외 결제를 주로 담당하는 대형 간편결제사 서면 검사에 돌입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3호 (2024.08.21~2024.08.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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