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티메프’에 묶인 돈 3000만원…농식품부 “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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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 부처가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티메프에 지원한 보조금의 미정산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티메프에 지급한 할인지원사업 보조금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6월 기준 1억2000만원(업체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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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 부처가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티메프에 지원한 보조금의 미정산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9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티메프에 할인지원사업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판매업체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달 기준 총 3000만원(피해업체 2곳)이다. 해수부가 티메프에 지급한 할인지원사업 보조금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6월 기준 1억2000만원(업체 4곳)이다.
이들 부처는 매년 명절 할인, 고물가 대응을 위해 ‘수산대전’ ‘농축산물 할인대전’ 일환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정통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대상으로 할인쿠폰사업을 진행한다. 전체 판매액의 20%를 쿠폰으로 보조해 최종적으로 판매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농식품부가 온라인몰에 배정한 총사업비는 89억7200만원인데 티메프 사태로 입은 피해는 이보다 한참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정산액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티메프에 입점한 대부분 업체는 영세업자여서 적은 미정산액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직접 나서 판매업체에 대금을 바로 정산해주기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협회를 통해 할인대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라 부처와 판매업자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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