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넥슨 총수 일가, 상속세 위해 NXC에 6662억원 지분 매각

정용환 2024. 8.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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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 일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등을 NXC에 매각했다.


무슨 일이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뉴스1
NXC는 19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공시를 통해 고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6만1746주)과 두 자녀 정민(3만1771주)·정윤(3만1771주)씨가 보유하고 있던 NXC 주식을 총 6499억9400만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날 NXC는 김 전 회장의 두 자녀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와이즈키즈 주식 3122주도 161억9700만원에 취득했다. 총수 일가의 주식 약 6662억원어치를 일시에 매입한 것이다. 회사 측은 매입 이유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이게 왜 중요해


2022년 2월 김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유족은 약 10조원 규모 재산을 상속받은걸로 알려졌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이들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주식인 까닭에, 유족은 결국 NXC 지분 29.3%(85만2000주)를 지난해 2월 정부에 물납했다. 이는 약 4조 7000억원어치로 평가됐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NXC 지분을 두 차례 공개 매각하려고 했으나, 최저 입찰가 4조 7149억원의 해당 공매에 단 한 명의 입찰자도 나타나지 않아 모조리 유찰된 상태다.

NXC가 자기주식 취득 형태로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을 매입한 것도, 총수 일가가 추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NXC 측은 “회사 경영 안정화와 빠른 상속세 납부를 위해 총수 일가가 회사에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넥슨 총수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총수 일가가 이날 확보한 현금 약 6662억원으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앞서 정부에 물납한 NXC 지분(약 4조7000억원)까지 더해 약 5조37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업계에선 이를 통해 6조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부담을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 이들에게 물납받은 NXC 지분을 끝내 공매로 처분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이들 총수 일가가 다시 이 지분을 사들이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납 주식 매각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상속인이 손쉽게 재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이번에 언급된 개선 방안은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곧장 넥슨 총수 일가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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