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나선 의협 회장 "입법 중단 안 하면 정권퇴진운동"

정종훈 2024. 8.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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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의협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여당 등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의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이 '데드라인'으로 내세운 22일엔 간호법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업무 범위 구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면서 "23일부터는 (법안 등을)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와 관련해선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등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안나 대변인은 최근 36주 태아를 낙태한 유튜버와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된 걸 두곤 "국회와 정부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아 생긴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주 이후 낙태를 하는 병원이 있다면 제보해달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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