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찔한 질주… 경찰차 교통사고 매해 100건 이상

최원준 2024. 8.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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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1번 출구 앞 사거리.

신호를 위반한 경찰차가 좌회전 중이던 일반 차량과 부닥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경찰차 오른쪽 측면 부분과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부숴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2건에 그쳤던 경찰차 교통사고는 2021년 136건, 2022년 143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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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긴급상황 세부 지침 마련해야”
국민일보DB


지난달 1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1번 출구 앞 사거리. 신호를 위반한 경찰차가 좌회전 중이던 일반 차량과 부닥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경찰차 오른쪽 측면 부분과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부숴졌다. 부상자도 3명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폭행에 연루된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 중이다.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사이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에게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경찰차는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례가 교통사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례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2건에 그쳤던 경찰차 교통사고는 2021년 136건, 2022년 14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 3년 새 약 40%가량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사고 572건 중 경찰차를 운전한 경찰이 안전운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335건으로 59%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사고는 71건 발생했는데 그중 45건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찰차에는 우선 통행권이 주어진다. 속도 제한과 신호 위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일반 차량에 주어지는 법률상 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례는 경찰의 원활한 업무 보장을 위해 규정돼 있지만 운전 부주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차에 특례가 적용되는 이른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행 연루 피의자를 호송하는 게 ‘코드 0’이나 ‘코드 1’처럼 긴급한 출동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면책 특권은 긴급 차량으로서의 목적이 명확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장돼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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