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조정신청, 7시간만에 8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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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7시간 만에 800건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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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7시간 만에 800건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245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627건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현재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이번 사태로 무용지물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90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상품권 피해자 모집까지 합치면 참여자는 1만명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히 성립이 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중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 112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42.9%)에 불과하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건에도 72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안이 나왔지만 최종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사업자 전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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