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해요”...채권 투자 급증에 금감원도 나서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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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 사항’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매경DB)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면서 개인 채권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인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은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되지만 발행자의 신용 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다. 이들의 부도,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확정된 이자 및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 가격만큼을 돌려받게 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3%인 시점에 표면금리 3%, 액면가가 1억원인 만기 12년 채권에 투자한 경우 시장금리가 4%로 투자 시점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9005만원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금감원은 만기 보유 목적이 아닌 중도 매매를 통한 매매차익 실현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 매도 당시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 미 국채의 금리 인하에 따른 매매차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미 국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 국채를 비롯한 해외채권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 해외채권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고 채권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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