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트브’ 제도 개선

윤일선 2024. 8.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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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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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해당한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간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 용역, 지역 자재, 지역 장비 등 7개 항목에 적용하면서 일부 개선점을 찾았다.

이번 개선 사항은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 구역 공동주택 인센티브 적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해 인센티브 적용의 운용 폭을 넓혔다. 시는 기존 기준 용적률이 높은 탓에 대다수 사업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은 5%, 준주거지역은 3.75%, 상업지역은 2.5%씩 기준 용적률을 낮췄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337%로 하향 조정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항목에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7개 항목 모두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구역 지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조건을 부여해, 모든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기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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