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30 계통포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말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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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재생에너지 관련단체 3곳은 19일 "2031년 12월 말까지 광주·전남 등에 신규 발전소 허가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은 향후 7년 4개월 동안 태양광 등 신규 발전소 설치가 봉쇄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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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재생에너지 관련단체 3곳은 19일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은 재생에너지 말살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
ⓒ 광주환경운동연합 |
이들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은 향후 7년 4개월 동안 태양광 등 신규 발전소 설치가 봉쇄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에 대해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과 석탄·가스발전의 최소발전량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시대의 필수운전 발전기여야 할 태양광발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반발에도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한빛원전 1·2호기를 당초 계획대로 40년 수명이 만료되는 2025~2026년 폐쇄(폐로)하는 대신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발전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지난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
ⓒ 국제원자력기구(IA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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