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고민하다 아이 낳기로"…보호출산 시행 한달, 16명 신청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임산부 A씨는 지난달 시행된 '보호출산제'를 알게 되면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도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씨는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 결국 가명 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출생 등록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아이를 직접 양육할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한다.
19일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째가 됐다. 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신고에 의존했던 출생등록 체계 대신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도록 했다.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출생통보를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했다. 보호출산을 택하기 전엔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택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거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출생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7월 19일~8월 18일)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같은 기간, 전국 16개 기관에서 419건의 위기임산부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끝에 보호출산을 택한 임산부는 1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그 중 한명인 임산부 A씨는 숙려를 거친 뒤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한 달 동안 여러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B씨는 부모가 낙태를 제안했지만, 본인은 양육하고픈 의지가 있어 상담기관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소개받아 입소했다.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 여부를 고심 중이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어 유기를 고민하던 C씨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 '1308'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챙겼고, C씨는 상담 끝에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집에서 출산한 D씨는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받았다. 지역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게 된 D씨는 출산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출산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들에겐 원가정 양육이 최선이지만, 어려울 경우 입양 등 차선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면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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