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별풍선 9억 쐈다…회삿돈 14억 빼돌려 탕진한 30대 최후

김지혜 2024. 8.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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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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