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55명’ 전국 꼴찌 서울시 임산부 대책은
임지혜 2024. 8.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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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 0.55명.
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시작해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지난해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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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에 올인...산후조리비 등 현금 지원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사용 기한 1년 연장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 0.55명. 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의료·경제·양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주년을 맞는 다음 달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시작해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내달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하고 바우처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했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차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반영해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 부분에도 산모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를 각각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는데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10%를 본인 부담금으로 의무화한 부분은 폐지된다. 시는 이번 개선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지난해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위한 탄생응원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산전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통비 지원도 있다.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사용 기한 1년 연장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 0.55명. 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의료·경제·양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주년을 맞는 다음 달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시작해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내달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하고 바우처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했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차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반영해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 부분에도 산모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를 각각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는데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10%를 본인 부담금으로 의무화한 부분은 폐지된다. 시는 이번 개선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지난해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위한 탄생응원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산전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통비 지원도 있다.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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