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 줄여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간단해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사후관리 필요
[한국경제TV 정성식 PD]
우리나라 법인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부터 25일 내에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세는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법인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는 법인세 납부로 인한 현금 유출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감면과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이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최종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연구 전담요원의 경우 연봉 총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 5천만 원의 연구 전담요원 1인을 둔 연구 전담부서를 둔 중소기업이라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 물품 발생 시 관세 80%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 받아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병역특례를 보장받기 때문에 연구전담 인력의 부재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인에서 10인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부서와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 기자재는 연구개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연구공간 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 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정연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식PD ssjeo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