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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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 재추진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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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 재추진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졸속 의대 증원’ 책임자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증원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질문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논란이 일자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비롯해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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