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모델 구한다, 몸 사진 보내달라" 미성년자 유인한 30대 男
하수영 2024. 8. 19. 16:10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미성년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경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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