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에 "퇴진운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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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또다시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폭언이자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몰아 현장에서 쫓아냈던 폭력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엄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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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
ⓒ 조정훈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폭언이자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몰아 현장에서 쫓아냈던 폭력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엄포"라고 규정했다.
또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0.3평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절규에 470억 원 손해배상으로 답한 기업행위를 계속 부추기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저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혜 대상일 뿐 권리 주체가 되면 안 되는가"라고 따졌다.
"윤석열이 거부한 것은 노동자의 삶이자 안전, 권리"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국제기준을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착된 것이라며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변화된 상태에 따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단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합당한 법안이라도 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소망이 담긴 법률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고 안전이고 권리"라며 "전국 곳곳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공포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여 더 이상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자기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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