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서 숨져있던 40대 女, ‘고체온증’ 등 추정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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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출 신고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 측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놓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발견된 당일 오후 2시께까지 파출소 순찰차 출동이 없어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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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출 신고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 측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숨진 40대 여성 A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놓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전날 새벽 2시께 이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차량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순찰차 문을 열고 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발견된 당일 오후 2시께까지 파출소 순찰차 출동이 없어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A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가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자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A 씨를 보게 됐다.

발견 당시 A 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순찰차에는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중 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뒷좌석 문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한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안전 칸막이가 설치돼 문을 열 수 있는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하동지역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불볕더위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께 하동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장시간 차 안에 갇혀있던 A 씨가 고체온증 등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정밀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1달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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