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130여 차례 환불받은 20대 연인 구속
박채오 2024. 8.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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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받은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음식점으로부터 환불받은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20대 연인 A씨와 B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의 요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식비를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달 업체로부터 결제 내역을 받아 피해 자영업자 127명에 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A씨 등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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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받은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음식점으로부터 환불받은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20대 연인 A씨와 B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의 요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식비를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음식값 환불로 편취한 금액은 31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자영업자는 자신 외에도 동일한 수법에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조치했다.
경찰은 배달 업체로부터 결제 내역을 받아 피해 자영업자 127명에 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A씨 등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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