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수도사업 비리…공무원·경찰 구속 기소

서승진 2024. 8.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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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 경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의 업체와 15억원 상당의 상하수도사업소 발주공사 4건을 수의 계약한 대가로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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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 경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의 업체와 15억원 상당의 상하수도사업소 발주공사 4건을 수의 계약한 대가로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평창경찰서 재직 시 C씨 업체 직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C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2020년 1~10월 사이 명절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조카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경찰 내부문서를 C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등과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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